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정 정년 연장, 즉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을 계기로, 정년 60세와 연금 사이의 5년 공백 문제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정년제 현황, 일본의 사례, 한국 정부의 추진안, 그리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고용노동부의 정책상황을 빠르게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바로 가기 대한민국의 정년 제도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부터 적용되며 전국적으로 법정 정년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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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3:42